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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제법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A to Z part5 2021. 2.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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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행 2020. 11.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3호, 2020. 8. 25., 일부개정]

    [별표 2]




     

      

    Ⅱ.포 제 법

    (제2조제2호 관련)

     

    Ⅱ. 포 제 법

    포제(炮製)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따른다. 포제할 때는 의약품의 성상, 조성, 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조작하고 될 수 있는대로 이물에 의한 오염을 피하는 등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제에 사용하는 물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상수」 또는 「정제수」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선(淨選) : 한약재를 절제(切制), 포자(炮炙) 또는 조제(調劑), 제제(製劑)하기 전에 규정된 약용부위 이외의 이물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2. 절제(切制) : 한약재를 썰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침포(浸泡)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에 잠깐 담그어 눅눅하게 하여 썰어야 한다. 규정된 침포의 약재는 크기, 조세(粗細), 연경(軟硬) 등으로 나누어 응용하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크기에 따라 편(片), 단(段), 괴(塊), 사(絲) 등으로 나누며 이들의 크기와 두께는 다음과 같다.

     

    절편(切片) : 박편(薄片)은 1 ∼ 2 mm, 후편(厚片)은 2 ∼ 4 mm

    절단(切段) : 길이 10 ∼ 15 mm 길이의 소단(小段)

    절괴(切塊) : 약 1 cm 의 방괴(方塊)

    절사(切絲) : 껍질류는 너비 2 ∼ 3 mm, 잎류는 너비 5 ∼ 10 mm

     

    3. 포자(炮炙) :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초(炒) :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주증(酒蒸)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D%95%9C%EB%AF%BC%EA%B5%AD%EC%95%BD%EC%A0%84%EC%99%B8%ED%95%9C%EC%95%BD(%EC%83%9D%EC%95%BD)%EA%B7%9C%EA%B2%A9%EC%A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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