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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수 단독명의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총정리(등기 신청서 쓰는 방법)
    A to Z part7 2022. 8.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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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해보실분? 제가 2번(18년, 21년) 셀프로 해보고 기록해둔거 공유합니다. E-form은 안해봤고 수기로 하던 방식이라 아날로그식이긴 하지만 두번 다 등기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셀프등기 해보면서 필요했던 자료 들을 정리해봤어요. 참고하셔서 수수료 아끼시길 바라요!

     

    참고로 두번 다 심부름이었어요... 이거 하면 십만원 준다해서 직접 찾아보고 했습니다! 어짜피 법무사가 대리할거면 차라리 니가 해라해서ㅋㅋㅋ 대리인은 신분증이랑 매수인이랑 같이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챙겨가면 됩니다!

     

     

    아파트 매수 셀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이에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적어놨어요. e-form으로 하면 쉽다는데 나는 왜 이게 더 쉽지... 암튼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틀릴까봐 2부 이상 출력해서 챙겨놓고 틀리면 바로 새로 작성했었어요!

     

     

    아파트 매수 셀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

    1. 매수 부동산 열람용 등기부등본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 보관용)

    3. 국민주택채권(취득세 영수상의 공시시가로 계산, 1544-0773 전화문의 가능)

    4. 전자수입인지(거래가 1억 이상은 15만원)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기신청서(인터넷 등기소 자료실, 개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7. 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만 해당,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 개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8. 매도인 인감증명서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나오게

    10. 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나오게)

    11.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나오게)

    12. 전유부건축물대장

    13. 거래계약신고필증

    14. 매매계약서

    15.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매도인 개별보관용)

     

     

    위 서류중에 실제로 내가(매수인) 챙겨야하는 서류는 아래 여섯가지에요. 

     

     

    1.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에서 챙겨줌

    2.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사본 1) - 부동산에서 챙겨줌

    3.     매수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나오게), 신분증, 매수인 도장  - 내가 챙겨야함

    4.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나오게) - 부동산에서 챙겨주거나 내가 챙겨야함

    5.     건축물대장(전유부) - 부동산에서 챙겨주거나 내가 챙겨야함

    6.     등기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내가 작성해야 함

     

     

    등기 신청서 쓰는 법

    1.     부동산의 표지 > 등기 신청서 예시에 나와있는 제목(: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을 건축물대장(전유부)에서 찾아서 그대로 작성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최초 계약일(계약금 넣은 날짜, 잔금일 아님)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4.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칸에 맞춰서 도장 찍기

    5.     시가표준액 및 국미주택채권매입금액 : 해당되는 칸에 금액을 지불한 금액을 적는다.

     

     

     

     

     

     

     

     

     

     

    이제 셀프 등기하러가는 당일에 뭐해야하는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위에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를 챙겨서 부동산에 간다.

    2. 매수할 매물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미리 했는지 확인한다.

    3.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 매도자가 주는 서류를 받는다.

     

    4. 관할 구청으로 간다.

    5.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6.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복사기 있음)

    7.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주소 확인 제대로 할 것)

     

    8. 근처 은행으로 간다.

    9. 취득세, 등기신청 수수료(15,000), 인지세(15만원), 채권(1544-0773 전화로 확인가능)을 납부한다. (수수료, 인지세는 매물마다 다름) 

    10. 취득세 카드 납부 혹은 atm 결제시 은행원에게 가서 영수증에 도장 꼭 받을 것.

     

    11.  납부한 영수증 잘 챙겨서 관할 등기소로 간다.

    12.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편철 순서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한다.

     

    서류 편철 순서

    등기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갔을 경우),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13. 등기(aka 집 문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서류 제출 할 때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말하고 우표값을 낸다. 그럼 등기가 나오면 집으로 보내준다. 단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

     

    (등기소에 서류 제출할때 우체국에서 등기 우표를 사오라고 하거나, 봉투값까지 내야하거나, 봉투 자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소한 변수가 있으니까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서 확인해볼 것. 어떻게 아냐고? 나도 알고싶지 않았음. 이거 땜에 왔다갔다 두번 함^^)

     

     

     

     

    순서대로 등기신청수수료(만오천원), 인지세(15만원), 채권(506만원) 영수증

     

    큰 구청일 경우 구청 안에 은행이 있어서 한번에 해결 가능해요. 서울 모 등기소에는 서류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거 답변해주는 민원 안내소가 있어요. 안내소에 계시는 선생님께 중간중간 물어보고 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을거에요. 셀프로 하고있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 안내소 직원분들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구요. 다들 바쁘실텐데 넘 친절하셨어.. 위에 작성된 내용 모두 안내소 선생님께 여쭤보고 컨펌(?)받은 내용들이에요!

     

    대신 작은 지역구일 경우 민원 안내소 없을수 있고, 은행, 등기소, 우체국 다 따로 있어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있으니까 미리 위치 알아두고 동선 체크해서 이동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저는 하필 비 많이오는 날 등기 치느라 엄청 고생했지만 다 하고 나서  등기 받으니까 무척 뿌듯하더라구요. 

     

     

    매수 축하드리고 등기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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