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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Preparations for Oromucosal Application)에 대하여
    A to Z part5 2021. 11.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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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총 칙

     

    . 일반사항

     

    . 제제총칙은 제형의 일반적인 정의, 제법, 저장방법 등을 규정하며, 의약품각조에 실린 제제의 명칭은 제제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투여경로 등을 조합하여 성상 또는 용도에 적합하게 정한다.

    . 제제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는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중분류는 대분류의 제제를 형상제형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제제를 기능, 방출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제제의 분류에서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제는 그 제제가 속한 중분류의 제제로 한다.

    . 제조 공정의 밸리데이션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그 기록에 의해 무균성이 항상 보증되는 경우에는 출하시의 시험에 있어서 무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보존제를 쓰는 제제는 보존제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제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실온에서 보존한다. 필요에 따라 차광한다.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Oromucosal Application

     

    2.1. 구강용 정제 Tablets for Oromucosal Application

    . 구강용 정제는 구강내에 적용하는 일정 형상의 고형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트로키제, 설하정, 박칼정, 부착정 및 껌제가 포함된다.

    . 이 제제는 정제의 제법에 준하여 만든다.

    .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한 용출성 및 붕해성을 갖는다.

    . 이 제제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있어 습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포장을 사용한다.

     

    2.1.1. 트로키제 Troches

    . 트로키제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거나 붕해시켜 구강, 인두 등의 국소 또는 전신에 작용하는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복용할 때 질식을 방지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통 다음의 방법으로 만든다.

    1) 주성분을 그대로 또는 부형제, 결합제 또는 적절한 첨가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과립상으로 만든 다음 활택제 등을 넣어 압축성형하여 만든다.

    2) 주성분을 그대로 또는 부형제, 결합제 또는 적절한 첨가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한 것을 직접 압축성형하여 만들거나 미리 만든 과립에 의약품을 그대로 또는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한 다음 압축성형하여 만든다.

    3) 주성분에 백당 등의 부형제, 결합제, 습윤제 또는 첨가제 등을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하여 습윤된 덩어리로 만든 다음 그것을 판상으로 만들어 일정한 형상으로 찍어내거나 절단한 다음 건조한다.

    .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이 제제 중 전신에 작용하는 것 등 필요한 경우 그 제제특성에 적합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한다.

     

    2.1.2. 설하정 Sublingual Tablets

    . 설하정은 주성분을 혀 밑에서 용해되어 구강점막으로 흡수되는 구강용 정제이다.

     

    2.1.3. 박칼정 Buccal Tablets

    . 박칼정은 주성분이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서서히 용해되어 구강점막에서 흡수되는 구강용 정제이다.

     

    2.1.4. 부착정 Mucoadhesive Tablets

    . 부착정은 구강점막에 부착하여 쓰는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보통 히드로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고분자화합물을 기제로 쓴다.

     

    2.1.5. 껌제 Medicated Chewing Gums

    . 껌제는 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일정한 형상의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보통 식물성수지, 열가소성수지 및 탄성중합체 등의 적절한 물질을 껌 기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만든다. 이 제제에는 적당한 코팅제 등으로 코팅할 수 있다.

    1) 껌 기제를 녹여 주성분과 감미제, 가소제, 착향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혼합한 다음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만든다.

    2) 분말상의 껌 기제에 주성분과 감미제, 활택제, 착향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다음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성형하여 만든다.

    .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이 제제는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을 갖는다.

     

    2.2. 구강용 액제 Liquids and Solutions for Oromucosal Application

    . 구강용 액제는 구강 내에 적용하는 액상의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 및 정제수 또는 적당한 용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용해, 유화 또는 현탁하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조제한다.

    .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이 제제는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2.2.1. 가글제 Gargles

    .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쓸 때 녹이는 고형의 제제가 포함된다.

    . 이 제제는 보통 주성분에 용제 및 첨가제를 넣고 균질하게 용해시키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만든다. 쓸 때 녹이는 고형의 제제의 경우에는 정제, 과립제 등의 제법에 따른다.

    . 이 제제는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2.3. 구강용 스프레이제 Sprays for Oromucosal Application

    . 구강용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적용하는 유효성분을 안개모양, 분말상, 포말상 또는 페이스트상 등으로 분무하는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1) 용액 등에 주성분 및 첨가제를 녹이거나 현탁시키고 필요시 농축한후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함께 용기에 충전한다.

    2) 주성분 및 첨가제를 사용하여 용액 또는 현탁액을 조제한다. 이를 용기에 충전한 다음 스프레이용 펌프를 장착한다.

    . 이 제제 중 정량분무식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한 분무량의 균일성을 갖는다.

    . 이 제제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기밀용기 또는 내압성의 용기로 한다.

     

    2.4. 구강용 반고형제 Semisolid Preparations for Oro mucosal Application

    . 구강용 반고형제는 구강점막에 적용하는 제제이며, 크림제, 겔제 또는 연고제가 있다.

    . 이 제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을 첨가제와 함께 정제수 및 바셀린 등 유성성분을 유화하거나 고분자유지를 기제로서 주성분 및 첨가제와 함께 혼합하여 균질하게 한다.

    1) 구강용 크림제는 크림제 제법을 준용한다.

    2) 구강용 겔제는 겔제의 제법을 준용한다.

    3) 구강용 연고제는 연고제 제법을 준용한다.

    . 이 제제에서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 이 제제는 구강점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점성을 갖는다.

    . 이 제제는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수증기투과성의 용기포장을 사용한다.

     

    2.5. 구강용해필름 Orodispersible films for Oromucosal Application

    . 구강용해필름은 의약품을 적당한 재질의 단일 또는 다층판으로 만든 제제이다.

    .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이 제제는 적합한 붕해시험 및 용출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한다..

    . 이 제제는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출처 - 대한민국약전 [시행 2021. 10.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1, 2021. 7.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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