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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제제(Preparations for Inhalation) - 출처 대한민국약전 [시행 2021. 10.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1호, 2021. 7. 15., 일부개정]
    A to Z part5 2021. 11.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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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총 칙

     

    . 일반사항

     

    . 제제총칙은 제형의 일반적인 정의, 제법, 저장방법 등을 규정하며, 의약품각조에 실린 제제의 명칭은 제제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투여경로 등을 조합하여 성상 또는 용도에 적합하게 정한다.

    . 제제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는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중분류는 대분류의 제제를 형상제형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제제를 기능, 방출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제제의 분류에서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제는 그 제제가 속한 중분류의 제제로 한다.

    . 제조 공정의 밸리데이션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그 기록에 의해 무균성이 항상 보증되는 경우에는 출하시의 시험에 있어서 무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보존제를 쓰는 제제는 보존제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제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실온에서 보존한다. 필요에 따라 차광한다.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Inhalation

     

    5.1. 흡입제 Inhalations

    . 흡입제(吸入劑)는 주성분을 적당한 부형제에 녹이거나 분산시켜 증기상, 미세입자상 또는 에어로솔상으로 호흡기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 이 제제에는 필요에 따라 주성분에 추진제, 용해보조제, 희석제, 보존제, 가용화제, 분산제, 등장화제, pH 조절제, 안정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 이 제제는 기밀용기 또는 내압성의 밀봉용기에 보존한다.

     

    5.1.1. 흡입분말제 Dry Powder Inhalers

    . 흡입분말제는 흡입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조제된 건조분말 상태의 고체 입자로서 흡입하는 제제이다.

    . 이 제제는 일반적으로 유효성을 미세한 입자로 하여 필요한 경우 유당 등의 첨가제로 혼화하여 규질하게 한다.

    . 이 제제 중 정량흡입식의 제제는 적절한 유효성을 나타내는 균일한 송달량을 갖는다.

    . 이 제제의 주성분의 입자는 공기역학적인 적절한 입자경을 갖는다.

    . 이 제제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기밀용기이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습성의 용기을 사용하거나 방습성의 포장을 사용한다.

     

    5.1.2. 흡입액제 Inhalation Solutions

    . 흡입액제는 네뷸라이저 등에 의하여 적용하는 액상의 흡입제이다.

    . 이 제제는 주성분에 용액 및 적절한 등장화제, pH조절제 등을 가하고, 혼화하여 균질하게 용해 또는 현탁하고, 필요한 경우 농축한다.

    . 이 제제를 다회투여하는 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물의 발육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보존제를 가할 수 있다.

    . 이 제제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기밀용기이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수증기투과성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저수증기투과성의 포장을 사용한다.

     

    5.1.3. 흡입에어로솔제 Metered Dose Inhalers

    . 흡입에어로솔에는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와 함께 일정량의 주성분이 분무되는 정량분무식흡입제이다.

    . 이 제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에 용제 및 적절한 분산제, 안정화제 등을 가하여 용액 또는 현탁액을 만들고, 액상의 분사제와 함께 압력성의 용기에 충전한 정량펌프를 장착한다.

    . 이 제제는 적절한 주성분의 균질한 송달량을 갖는다.

    . 이 제제는 주성분의 입자는 공기역학적으로 적절한 입자경을 갖는다.

    . 이 제제에 적용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압력성의 밀봉용기로 한다.

     
     
     
     
    출처 - 대한민국약전 [시행 2021. 10.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1, 2021. 7.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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